"수료 시 5000만원 특례보증"…신보, 소상공인에 재기지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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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7일부터 무료 소상공인 재기지원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재기지원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재기컨설팅도 무료로 추가 제공한다.
신보중앙회 또는 지역신보가 실시하는 재기지원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역신보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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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17일부터 무료 소상공인 재기지원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은 17일 충남지역을 시작으로 11월말까지 33회 개최될 예정이다. 참여 규모는 500여명이다.
교육대상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채무조정절차가 종결되었거나, 지역신보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자체 소각 또는 새출발기금에 매각한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등이다.
교육시간은 총 30시간이며 집합교육과정(12시간)과 온라인교육과정(18시간)으로 구성됐다. 집합교육과정은 마인드함양, 금융·재무, 창업, 법률, 세무, 마케팅 등 6개 과목으로 이뤄진다.
재기지원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재기컨설팅도 무료로 추가 제공한다.
재기컨설팅은 경영·마케팅, 법률, 재무·금융, 세무·회계, 부동산 등 5개 분야로 구분된다. 분야별로 업체당 총 3회(6시간)에 걸쳐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해 1:1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한다.
금년부터는 재기지원교육 또는 컨설팅을 이수하신 분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신보중앙회 또는 지역신보가 실시하는 재기지원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역신보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업종 등)을 영위하거나 국세체납기업 등은 특례보증이 제한된다. 보증지원 가능여부 및 보증금액은 해당 지역신보의 보증상담 및 보증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신청은 신보중앙회 재기지원포털을 통해 하면 된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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