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 설문 "응답자 93%, 학교폭력 기록 보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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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이 학교폭력 처분 기록을 취업 시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에 따르면 '학폭 가해자의 적정 처벌 수준' 관련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한 결과 '학교폭력 처분 기록을 취업 시에도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1.8%가 '매우 동의(61.8%)'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 정시·수시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는 대부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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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응답자 87%, "학교 폭력 처벌 수위 약하다"
[서울=뉴시스] 동효정 기자 = 국민 10명 중 9명이 학교폭력 처분 기록을 취업 시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HR테크 기업 인크루트에 따르면 '학폭 가해자의 적정 처벌 수준' 관련 9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한 결과 '학교폭력 처분 기록을 취업 시에도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1.8%가 '매우 동의(61.8%)'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체로 동의(31.2%)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응답자 10명 중 9명(93.0%)이 해당 방안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와 달리 ▲대체로 반대(5.5%) ▲매우 반대(1.5%) 의견은 7%에 그쳤다.
이와함께 응답자의 90% 이상이 학폭의 기준에 대해 신체뿐만 아닌 정신적, 언어적 공격도 폭력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봤다.
이들은 학폭의 기준이 '무시와 배척, 괴롭힘 등 상대에게 정신적 불안감을 주는 행위부터(58.3%)'라고 답했다. 이어 '욕설과 비하 등 언어적 폭력부터' 라는 응답은 34.8%, '신체적 가해부터' 라는 응답은 6.9%였다.
응답자들은 현재 학폭 가해자의 처벌 수위가 낮다고 판단했다. 현재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엄중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3.4%에 불과했다.
대부분 처벌 수위가 ▲대체로 약함(45.5%) ▲매우 약함(41.1%)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학폭 가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를 대입 정시·수시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는 대부분 동의했다. 응답자들은 ▲매우 동의(68.0%) ▲대체로 동의(28.3%) ▲대체로 반대(2.5%) ▲매우 반대(1.2%) 순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viv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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