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 "중국내 탈북여성 인권유린 심각"…유엔에 보고서

김승욱 2023. 4. 13.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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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FIDH)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

13일 FIDH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국적자는 중국 내에서 법적 신분과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내 탈북자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은 여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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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이후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8천125건…74%가 여성"
중국 내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기자회견 2018년 5월 2일 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북한 인권단체 회원과 탈북자들이 중국내 탈북민 강제송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FIDH)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중국 내 탈북 여성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했다.

13일 FIDH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국적자는 중국 내에서 법적 신분과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내 탈북자는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대부분은 여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들은 법적 신분이 없어 인신매매와 강제 결혼에 특히 취약하다"며 "서류가 없으면 북한으로 송환될 수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를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북한과 인접한 중국 동북 3성에서 북한 여성을 중국 남성에게 제공하는 인신매매 조직이 확대됐다"며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강제 결혼의 희생자가 될 위험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도 지적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고 강제 송환하고 있다"며 "2003년 이후 중국 내 북한 국적자의 강제 송환 사례는 8천125건이었으며, 이 중 74%(6천36건)는 여성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 북송은 중국이 가입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등 국제적 인권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탈북민이 고문과 투옥, 즉결 처형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할 수 있음에도 강제송환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중국 정부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하고 중국 내 탈북 여성에 대한 강제 북송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중국 내 탈북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하거나 제3국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경로를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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