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밀수한 마약 SNS로 유통한 중국인 등 일가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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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통한 중국인 일당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48)씨와 중국 국적 아내 B(40)씨, A 씨 친모 C(7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A 씨는 중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거쳐 거통편 5천 정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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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통한 중국인 일당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48)씨와 중국 국적 아내 B(40)씨, A 씨 친모 C(7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A 씨는 중국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거쳐 거통편 5천 정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산 진통제로 알려진 거통편은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취급·유통이 금지돼 있습니다.
B 씨는 국내로 들여온 마약을 SNS를 통해 판매했으며, C 씨는 이 중 일부를 직접 투약했습니다.
이들은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거통편을 배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SNS에서 거통편 유통 정황을 확인, 3개월 가까운 수사를 벌인 끝에 11일 오전 8시 20분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A 씨 자택에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하고 남은 거통편 464정을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거통편을 구매한 사람이 5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를 소지·매매·투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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