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MIT 합격, 특권층 조작"…국제 청원 사이트 등장

김소연 2023. 4. 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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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이 미국 명문대로 꼽히는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의 입학에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청원이 등장했다.

또한 한동훈 장관의 딸의 MIT 합격에 대해 "사회적 배경, 맥락과 별개로 검토할 수 있는 우연한 에피소드가 아니다"며 "그녀의 합격은 특권층의 조작으로 인해 긴장과 불평등으로 가득 찬 오늘날 대학 입학 시스템에서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위험 신호"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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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 올라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MIT 입학 문제 제기 청원/사진=청원사이트 체인지 화면 캡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딸이 미국 명문대로 꼽히는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그의 입학에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청원이 등장했다.

세계 최대 청원사이트 '체인지'에 지난 9일 'MIT는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MIT shouldn’t be a playground for cheaters)'라는 청원이 게재됐다. 해당 글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커뮤니티 '미주 엄마들'(Miju Moms)이 작성했다.

해당 청원이 국내 천야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지난 12일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청원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번지는 양상이다. 13일 오전 7시 30분 기준 청원 인원은 1만7000명을 넘겼다.

청원에는 "지난 2022년 한인 자매가 논문 표절 논란에도 유펜(UPen·펜실베이니아대) 치과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며 "올해는 이 자매와 공모한 또 다른 학생이 MIT에 합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이 지목한 한인 자매는 한동훈 장관의 처조카이며 이들과 공모한 또 다른 학생은 한 장관의 딸이다.

이들은 한동훈 장관의 딸이 논문을 표절하고, 다른 사람의 연구물을 자신의 것처럼 출판하는 저작권 위반과 경력 부풀리기 등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모든 행위를 "미국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 학생의 MIT 지원서에 어떤 자료가 포함됐는지 알 수 없지만,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이력서를 꾸미려 시도한 것은 사실"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한동훈 장관의 딸의 MIT 합격에 대해 "사회적 배경, 맥락과 별개로 검토할 수 있는 우연한 에피소드가 아니다"며 "그녀의 합격은 특권층의 조작으로 인해 긴장과 불평등으로 가득 찬 오늘날 대학 입학 시스템에서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위험 신호"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은 지난해 한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언급됐다. 한 장관의 딸이 대학 진학용 스펙을 쌓으려고 '엄마 찬스'로 기업으로부터 고액 물품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고, SSRN에 등록한 논문의 문서정보에 케냐 출신의 대필 작가 이름이 적혀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응하는 '한국 정치인 딸이 MIT에 입학한 것에 대해 맹렬한 공격을 중지하라'(Stop Attacking Viciously on the Admission of a Korean Politician’s Daughter to MIT)' 청원도 등장했다.

닉네임 '베스터 인(vester In)'을 사용한 청원 작성자는 "최근 한 어린 소녀의 MIT 입학과 관련, 일부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악의적인 게시물을 올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일부 개인이 근거나 증거 없이 누군가의 업적을 공격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소녀의 아버지가 여당 소속이라는 사실이 소녀의 입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력과 무관한 정치적 성향을 근거로 추측과 공격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의 상황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상대편의 딸을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체인지'는 세계 최대 청원사이트다. 다만 이 청원 사이트는 회원가입 후 로그인만 하면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청원 글을 올릴 수 있고, 청원 동의를 할 땐 로그인 없이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적는 방식이라 중복 동의가 가능하다. 실명이나 이메일 검증 절차는 없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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