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하겠다" 협박해 돈…건설노조 간부 무더기 기소
박수주 2023. 4. 13. 07:46
수도권에서 건설사들을 협박해 돈을 가로채 온 노조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북부건설지부와 전국건설연대노조 등 3개 노조 간부 4명을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법상 근로시간 면제자 제도를 악용해 수천만원에서 1억원 넘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중 전국건설노조연합 이 모 전 위원장은 서류상 신고만 한 '유령 노조'임에도 자기 가족들을 노조 전임자로 지정해 약 2년간 7천여만원을 가로챘습니다.
박수주 기자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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