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 신고가 찍더니 취소…집값 '작전 세력' 대대적 근절 나선다

2023. 4. 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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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실거래가 신고까지 해놓고, 몇달 뒤에 거래를 취소하는 사례가 지난해 서울 서초와 강남을 중심으로 여러 건 있었습니다. '작전 세력'이 실거래가 띄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도곡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5월 전용 134㎡가 49억 4천만 원으로, 종전 최고가보다 6억 원이나 높은 신고가에 거래됐습니다.

▶ 스탠딩 : 이교욱 / 기자 - "그러나 해당 거래는 5개월 뒤 취소됐습니다. 7월에는 같은 단지 전용 84㎡가 31억 5천만 원에 거래됐다가 한 달 만에 돌연 취소됐습니다."

최근 서울아파트 매매계약 중 해지된 10건 중 4건 이상이 최고가 거래였는데, 거래 후 6개월이 지나서 취소한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 인터뷰 : 인근 공인중개사 - "27억원에 실거래가 됐으면 우리는 28억에 내놔야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협의 관계예요. "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회연결망 분석 등 각종 기법을 동원해 집값 작전세력의 실체를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이러한 가격 조정 행위는 반시장적이고 시장 파괴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정부는 또 거짓 신고 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불과했던 처벌 조항도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강화했습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ducation@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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