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이제 야외선 마스크 벗는다…실내도 대폭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질병통제국은 12일 마스크 착용 규정을 대폭 완화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대중 마스크 착용 지침' 4월 판을 공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나선 지 약 4개월 만이다.
중국 국가질병통제국은 12일 마스크 착용 규정을 대폭 완화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대중 마스크 착용 지침' 4월 판을 공개했다.
중국 정부는 △야외 광장과 공원 등 야외 장소 △상대적으로 인원이 고정된 실내 작업장과 회의실 △3세 이하 영유아 △재학 기간 학생과 교사 △운동 중으로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정기적인 PCR 및 항원 검사,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대규모 행사 등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상황은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항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기간과 발열, 인후통, 근육통, 콧물 등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증세가 있을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또 생활 공간이나 학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나 의료기관과 노인 복지 시설 등을 방문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비행기, 열차,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할 때나 슈퍼마켓, 영화관, 여객터미널 등 인원이 밀집한 장소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으로 규정됐다.
중국은 약 3년간 이어온 고강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지난해 말 폐기했다. 올해 초부터는 자국 민의 해외여행을 허용하는 등 출입국 제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폐지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에코프로 종토방 집결한 개미들…"공매도 박살" 총공격
- "걷기만 해도 돈 준다"…'폭풍성장' 국민앱에 300억 몰렸다
- 지주회사 LG의 이례적 급등…그 뒤엔 영국계 회사가 있었다
- 아무리 청담동이라지만…'97억' 그냥 날리다니 [심은지의 경매 인사이트]
- 솔로여도 괜찮아…이날 딱 하루만 '짜장면 3000원'
- '연봉 30억' 염경환, ATM 신세인가…"아내·장인어른 모두 내 카드로 생활" ('옥문아')
- 한소희, 햇살보다 눈부신 윙크...앙상한 뒤태
- 푸른 갑옷에 장발…'더 마블스' 속 박서준 모습 공개
- 데프콘, 홀딱 반한 '골드미스 특집' 솔로녀...역대급 미모 '감탄' ('나는SOLO')
- "中이 들썩이기 시작했다"…기아차 '아픈 손가락'의 반전 [최수진의 나우앤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