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의 시야비야] 세종의사당 희망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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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시기가 고무줄처럼 늘어지고 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사무처조차도 완공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국회 스스로 세종의사당으로 가는 길에 허들을 설치한 측면이 없지 않다.
국회 규칙으로 이전 규모와 위치, 부지 면적 등을 결정하지 않으면 세종의사당을 건립할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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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구성은 시간 끌기용 불과
내년 총선 공약으로 전락 가능성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시기가 고무줄처럼 늘어지고 있다. 당초 2027년 말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물 건너갔고, 이대로 가다가는 2030년 완공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사무처조차도 완공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규칙이니 자문단 구성이니 하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질질 끄는 것도 석연치 않다.
국회의 세종의사당 건립 의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회법개정안이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연구용역까지 마쳤으며, 기본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법도 만들고 예산도 반영했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세종의사당 건립은 1년 6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돌이켜보면 국회 스스로 세종의사당으로 가는 길에 허들을 설치한 측면이 없지 않다.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세종의사당 법'만 봐도 그렇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회 규칙으로 이전 규모와 위치, 부지 면적 등을 결정하지 않으면 세종의사당을 건립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회 규칙안이 올 1월 5일 뒤늦게 국회 운영위로 넘어왔지만 이것도 시간 잡아먹는 하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번에는 국회 규칙안 제5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 규칙 심사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전담부서 설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문단을 구성하지 않으면 국회 규칙을 심사하지 못하도록 또 하나의 족쇄를 채워 놓은 것이다. 정리하자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고 나니 국회 규칙을 제정하라고 하고, 국회 규칙을 심사하려고 하니 이번에는 심사를 위한 자문단부터 구성해야 한다는 식이다.
이쯤 되면 세종의사당을 건립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의심스럽다. 국회 규칙 제정에 앞서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발상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국회 운영에 관한 한 최고의 전문가는 국회의원들 자신인데 도대체 누구에게 무슨 자문을 구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따지고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굳이 자문을 구할 것도 없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전 규모인데 이미 수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예결위를 포함해 12개 상임위로 가닥을 잡았다.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해도 늦지 않다.
결과적으로 불요불급한 자문단 구성과 관련한 조항을 국회 규칙에 넣어 놓았으니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국회 규칙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잡음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는 아직도 국회의 3분 2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 중 충청권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은근히 반대하거나 소극적 찬성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법률로 정해진 만큼 불가역적인 사안이다. 세종의사당의 장단점, 효율성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해야 할 시기는 한참 지났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세종의사당 건립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가 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으니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가 아니라면 미필적 고의로 봐야 한다. 이런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결국 내년 22대 총선용으로 전략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종의사당 조기 완공',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 선거 때마다 들어오던 공약으로 우려먹을 소지가 다분하다. 세종의사당 설치가 더 이상 희망고문이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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