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주 60시간이 적정"…노동계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해야"
2023. 4. 13. 07:01
중소기업 3곳 가운데 2곳은 적정한 주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적정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라는 의견이 65.7%로 가장 많았고, 28.8%는 한도 없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법 위반을 감수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법안이라며 개편안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가급' 국가중요시설인데…규정 어기고 '프리패스'하는 공무원들
- '황제 수영' 즐긴 시장과 시의원…″시민들의 불편 최소화하려고″
- 리사, 태양 피처링 참여...YG 선후배 만남에 기대감 UP(공식)
- '죽음의 먼지' 천식-비염환자에 치명적…곳곳에 염증
- [영상] 서울 모텔 침대에 빈대가 '바글바글'…투숙객 ″환불 못 받았다″
- '물 120톤' 쓴 중국인 커플 ″계속 연락하면 대사관에 말하겠다″
- '납치·살해 배후' 재력가 부부 신상공개…내일 검찰 송치
- 미얀마 군부 무차별 공습에 100명 사망…국제사회 '분노'
- 목조 펜션 다 타고 콘크리트 건물 멀쩡…강릉 특별재난지역 선포
- 술 취해 경찰 때린 '예비 검사', 결국 임용 불발…변호사 개업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