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 분할 납부 지원”…월급 오른 직장인 4월에 건보료 더낸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4. 1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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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 연말정산 시즌인 4월에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대신 월급 등이 깎였다면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1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최근 끝내고 조만간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인상되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공단은 특히 한꺼번에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당초 일괄적으로 5회 분할해서 낼 수 있게 안내했지만, 최근 각종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최종적으로 10회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정했다.

물론 사용자가 신청하면 일시납부로 추가 보험료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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