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 다른 분양가'…칸타빌 할인분양에 기계약자 어쩌나

송재민 2023. 4. 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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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가 분양을 한지 1년만에 최대 34% 할인 분양에 나서면서 기계약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칸타빌수유팰리스는 후분양 단지로 대부분 수분양자가 매입 후 등기까지 마친 상황이라 가격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칸타빌수유팰리스 전용 59㎡를 15%가량 할인받아 매입했다"며 "분양 당시 매달 25만원의 관리비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이조차도 못 받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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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흥정시대]칸타빌수유팰리스 34% 할인 분양
기계약자 최대 4억 손해…전문가 "구제 어려워"
미분양 확대에 할인분양 속속…기계약자 갈등소지

"칸타빌 수유팰리스 할인 분양으로 앉은 자리에서 2억원가량 손해 본 셈이 됐어요. 자산이 쪼그라든 것과 마찬가진데 혹시 방법이 없을까 애만 태우고 있어요." - 칸타빌수유팰리스 전용 59㎡ 수분양자 A씨

서울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가 분양을 한지 1년만에 최대 34% 할인 분양에 나서면서 기계약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칸타빌수유팰리스는 후분양 단지로 대부분 수분양자가 매입 후 등기까지 마친 상황이라 가격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분양시장이 침체하면서 미분양이 지속해서 늘고 있어 지방을 중심으로 이같은 할인분양 또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경우 기존에 분양받은 기계약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갈등이 격화할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강북 수유 칸타빌수유팰리스 할인분양가/ 그래픽=비즈워치

최대 4억 할인에…수분양자 "2억원 손해난 셈"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칸타빌수유팰리스는 전용 18㎡~78㎡ 134가구에 대해 10일~11일 9번째 무순위 청약을 받았다. 분양가는 처음 가격에서 34%가량 할인한 2억300만~7억4600만원 수준이다.▶관련기사:'고분양가' 칸타빌 수유, 최대 4억 할인분양…"이번엔 먹힐까"(4월7일)

전용 59㎡A의 경우 기존 8억2910만~8억7910만원이었지만 이번 분양가는 5억3900만~5억7100만으로 최대 3억원가량 할인했다. 전용 78㎡ 분양가도 10억630만~11억4780만원에서 6억5400만~7억4600만원으로 최대 4억원가량 낮아졌다. 

칸타빌수유팰리스가 할인 분양을 진행한 것은 악성 미분양을 털어내기 위해서다. 칸타빌수유팰리스는 지난해 3월 본청약에서 6.4대 1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고분양가 논란'이 일면서 216가구 중 198가구(91.6%)가 미분양됐다.

같은 단지인데 분양시점에 따라 분양가 차이가 벌어지면서 기분양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칸타빌수유팰리스 전용 59㎡를 15%가량 할인받아 매입했다"며 "분양 당시 매달 25만원의 관리비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이조차도 못 받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칸타빌수유팰리스는 지난해 6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최대 15% 할인 분양을 진행하면서 수요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관리비 대납 조건'을 내걸었다. 협동조합 형식으로 건물 1층 식당과 지하 1층 마트를 운영, 3.3㎡당 1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이 같은 관리비 지원 혜택도 불가한 상황이다. 분양 관계자는 "미분양으로 입주자대표회의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협동조합으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관리비 지원은 공식적으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분양 우려 단지, 계약조건 안심보장 확인해야

만약 분양 단지에 입주하기 전이라면 배액 배상을 해서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칸타빌수유팰리스는 후분양 단지로 수분양자들이 이미 입주를 마친 상황이라 구제나 보상을 받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알쓸부잡]아파트 할인 분양 급증…먼저 산 사람은요?(12월23일)

분양 관계자는 "이미 입주를 마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마친 상황이라 기분양자에 대한 추가 할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도 "기존 분양자들은 이미 계약을 완료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구제 받을 방법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처럼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할인 분양도 확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앞으로 분양 단지 곳곳에서 이같은 갈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일부 분양 단지에선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적용,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같은 할인 조건을 제시하는 특약사항을 넣기도 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계약보장 안심보장제 특약을 받았다면 할인 금액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렇지 않을 경우 공급자의 배려에 기대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재민 (makmi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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