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다 우리말]쉬운 공공문서가 왜 중요하냐면

김미경 2023. 4. 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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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말)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써야 합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쓰는 각종 공문서를 비롯해 대국민 담화, 대중매체 사용 언어, 거리의 현수막이나 간판, 민원서류, 법령·판결문, 게시문·안내문, 계약서, 약관, 사용설명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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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공공언어 쓰기①
공공언어 국민 생명·안전·보건·복지 다뤄
곧 국민건강과 안전 직결, 알 권리·인권 보장해야
쉬운 말로 쓰면 `경제적 비용·시간` 절감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언어(말)는 의사소통의 도구를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을 실현하는 연장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는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써야 합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일상생활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그 의미는 넘치지 않을 겁니다. 이데일리는 문화체육관광부·㈔국어문화원연합회·세종국어문화원과 함께 공공언어의 현 실태를 들여다보고, 총 20회에 걸쳐 ‘쉬운 공공언어 쓰기’를 제안하는 것이 이번 연재의 출발이자 목표입니다. <편집자주>

‘브로슈어(→소책자)·엠바고(→보도 시점 유예)·의거(→따라)·道(→도)·거버넌스(→민관협력) 등….’

정부와 지자체 등 각 공공기관이 배포한 각종 홍보용 자료에 나타난 외래어 남용 사례다. 한자어·일본어·영문 혼용에 유행어나 약어까지 보태지면서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언어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언어는 좁게는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일컫는다. 넓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언어를 뜻한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쓰는 각종 공문서를 비롯해 대국민 담화, 대중매체 사용 언어, 거리의 현수막이나 간판, 민원서류, 법령·판결문, 게시문·안내문, 계약서, 약관, 사용설명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공언어는 국민의 생명·안전·보건·복지 등을 다루는 말이다.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써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7년 3월 개정된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평가) 1항에서도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은 ‘2019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에서 △핵심 정보를 적절한 양으로 제공하는지 △각 문장의 길이가 적당한지 △글의 구성과 글씨체 크기 외에도 ‘권위적·차별적 표현’,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한자어’ 사용 유무를 소통의 진단 기준으로 활용했다. 그만큼 공문서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국어진흥조례 등 우리말 바로쓰기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나, 매년 비슷한 외래어 지적이 되풀이되는 게 현실이다. 공문서 작성자들이 첨단 과학 분야의 신기술이나 유행어 등을 별 고민 없이 표기하는 탓이다. 우리말 사용에 대한 이런 소극적 태도는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부르고 행정효율 저하로 이어진다. 실제로 국어문화원연합회가 2021년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어려운 공공언어 개선의 ‘공익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추정한 결과, 연간 3375억원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분석이 나왔다.

김슬옹 세종국어문화원 원장은 “공공언어의 기본 전제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업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서 “공공언어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언어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김 원장은 “말(언어)이란 글쓴이의 의도나 화자의 맥락, 소통 대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어떤 말이 어려운 말인지 규정하는 것이 좋다”며 “낯선 외국어, 한자어 남발, 한 가지 이상의 정보를 담아 길게 비비 꼬아 쓰인 문장 등을 피해 쓰면 된다. 표현 의도를 잘 살리고 소통이 잘 되는 쉬운 우리말, 청자를 배려한 좋은 말을 쓰면 된다”고 조언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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