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방송·통신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투명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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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신사인 KT와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의 지배구조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공영방송의 경우 방송법 등의 개정을 거쳐 지배구조가 확정된다는 점에서 우선 법 개정 일반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야당 단독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더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정의·범위·재원을 논의하지 않은 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만 추진하는 것은 사상누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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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신사인 KT와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의 지배구조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KT에서는 기존 대표의 셀프 연임은 물론 내부인사인 새 대표 선임에 대해 정부·여당이 이권 카르텔과 모럴 해저드 문제를 지적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버넌스를 요구하면서 후임 사장 선임 절차가 중단됐다. 공영방송에서는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송법 등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 5인, 시청자위원회 4인, 미디어 관련 학회 6인,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방송기술인연합회에서 각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기업지배구조란 누가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는지에 관한 개념이다. 이는 주주·소비자·정부 등을 포함해 기업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된다. 기업지배구조의 우수성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며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의 요건이 된다. 공기업은 물론 민간기업도 지배구조 결정 때 상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등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 이유다. 이런 원칙에서 보면 이번 KT와 공영방송의 사례는 아쉬움이 있다.
KT의 경우 민영화 이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이사를 선임하고 사실상 내부 인사로만 대표를 승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더 개방적인 구조 하에서 능력과 책임성을 지닌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의 경우 방송법 등의 개정을 거쳐 지배구조가 확정된다는 점에서 우선 법 개정 일반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실체법적 정의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점에서 절차 준수를 위한 노력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요체다. 야당 단독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사회 인원을 확대하는 것도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장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사회의 세부 구성도 잘못됐다. 법률·경제·경영 등의 인사가 배제되고 전체 이사의 4분의 3이 넘는 16명이 방송 미디어 관련 인사로 구성된 것은 방송 미디어 분야가 과잉대표 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중립성에 의문이 있고 지역성 대표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의도와 달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더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정의·범위·재원을 논의하지 않은 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만 추진하는 것은 사상누각이다. 최근 기업에 대해서도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ESG)가 요구되는 것처럼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공공·민간 부문 모두에게 요청되는 필수과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송통신기업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바람직한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도출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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