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이데이터 가입자 9배↑…시장선점 경쟁에 아직은 '적자'
기사내용 요약
네이버·카카오·토스 등에 가입자 및 매출액 '쏠림'
전자금융 등 겸영·부수업무서 매출…본업은 미미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불리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가입자가 지난해 9배나 폭증했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시장 선점을 위한 출혈경쟁으로 수익은 적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22년 금융데이터산업 영업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총 64개사가 영업 중으로 서비스 가입자는 6646만명으로 전년달 대비 약 9배 증가했다.
마이데이터는 개별 기관·기업에 흩어져있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의 타사 자산 현황 뿐 아니라 소비, 투자 패턴, 결제 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무한한 확장성을 지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에만 60개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가입자도 2021년말 740만명에서 지난해 3월 2595만명, 6월 3807만명, 9월 5480만명, 12월 6646만명 등으로 급속히 불어나는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 핀테크·IT업권 상위 3개사의 앱 가입자(2291만명)가 전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자의 3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에서는 카드사(1796만명)가 2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은행이 1371만명으로 뒤를 이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지난해 매출액은 2조128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매출이 핀테크·IT 사업자(2조1224억원)에게서 나왔으며 이 가운데서도 상위 3개사(2조367억원)에 대한 쏠림이 두드러졌다. 반면 금융회사 매출은 56억원으로 초라한 수준이었다.
그나마도 핀테크·IT 사업자와 금융회사 모두 대출중개, 데이터분석, 광고홍보, 전자금융 등 본인신용정보 관련 겸영·부수업무에서만 매출이 발생했고 고유업무인 신용정보통합관리는 핀테크·IT에서 46억원 매출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특히 시장선점을 위해 사업자들이 인건비와 마케팅비 등을 쏟아부으면서 매출을 뛰어넘는 영업비용으로 수익은 적자에 그쳤다.
지난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가운데 핀테크·IT 사업자 영업손실은 1411억, 금융회사 영업손실은 1286억원이었다. 그나마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핀테크·IT 분야 상위 3개사는 11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지난해 신용정보회사(CB)는 총 14개사로 전업 CB사가 10개사, 겸영 CB사가 4개사로 집계됐다.
10개 전업 CB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8203억원, 영업이익은 1312억원이다. 매출액의 경우 전년(8197억원) 대비 0.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등의 증가로 전년(1463억원) 대비 10.3% 감소했다.
최근 2년 간 7개 CB사가 신설됐지만 아직 사업 초기단계에 있어 이용기관 확보를 통한 영업기반 마련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최근 신설된 7개 CB사의 이용기관은 평균 14개사에 불과한 상황이다.
지난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데이터전문기관은 4개사가 영업 중으로 지난해 데이터결합 실적은 총 117건이었다. 이는 전년(100건) 대비 17% 증가한 것이지만 수수료 수입은 4억6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올해 중으로 데이터전문기관 8곳의 추가 지정이 추진 중이어서 향후 데이터결합실적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지난해 4개 기관의 데이터 이용 목적은 신용평가모형 신규개발 및 고도화(41.9%)가 가장 많았으며 관광·철도 이용객 소비 분석 등 연구·통계 수요도 다수였다.
전체 금융데이터산업 관련 회사는 지난해 말 82개사가 영업 중으로 관련 서비스 매출액은 2조94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14.6%(3759억원) 증가한 것이다. 금융데이터 산업 종사자도 4834명으로 전년대비 17.2%(709명) 증가했다.
금감원은 올해 안전한 금융데이터 결합·활용 환경 조성을 위해 데이터 관리 및 보호 절차의 표준화, 가명·익명정보 적정성 평가기준 정비 등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서는 겸영·부수업무 신고를 유연화하는 등의 개선을 통해 신속한 신사업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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