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의결권 행사 개선 방안 마련... 운용사들과 TF 구성

김창현 기자 2023. 4.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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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가 충실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7곳과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TF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을 분석해 최신·중요 이슈에 관한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자산운용사가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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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제공=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가 충실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다. 자본시장연구원과 자산운용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무 작업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7곳과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등과 함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출범했다고 13일 밝혔다.

TF는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업무 현황, 해외 주요국의 규제 현황을 분석해 최신·중요 이슈에 관한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자산운용사가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처음 제정됐고 2016년 6월 한차례 개정을 거쳤다. 하지만 지배구조를 비롯해 중요한 안건에 관해 반대의견 제시를 위한 판단기준이 부족했고, 세계적 화두인 환경·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사례가 적어 자산운용사가 실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참고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산운용사는 임원 임명과 보수 안건에는 79.8% 찬성의견을 던졌다. 15.9%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4.3%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결산 및 배당 항목에서도 자산운용사 87.9%가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 의견은 0.6%에 그쳤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금감원은 "이번 TF를 통해 자산운용사가 책임 있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를 선도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 투자자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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