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 깔린 학교 많아지겠네…공립학교 '녹색건축인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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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어지는 공립학교는 녹색건축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법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공립학교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이 된 만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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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어지는 공립학교는 녹색건축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법이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공립학교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 이번에 유관 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했다.
녹색건축인증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자원절약·자연친화적 건축 활성화 등을 위해 2002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토지이용과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환경오염 등 7개 전문분야를 평가한다.
인증받은 건축물은 자연녹지 확보, 단열재, 에너지절약형 기술 등이 적용돼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인증 건수는 2만920건에 달한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인증 제도에 참여하도록 건축기준이나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도 발굴·운영하고 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이 된 만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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