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립학교 녹색건축물로 바뀐다…국토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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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3일 공립학교 등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유관 부처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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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13일 공립학교 등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연면적 3000㎡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공공 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교육감 소관 건축물은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유관 부처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했다.
녹색건축인증이란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토지이용 및 교통, 생태환경, 에너지 및 환경오염 등 7개 전문 분야를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해당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자연 녹지 확보, 단열재 및 에너지 절약형 기술 등이 적용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녹색건축인증은 2만920건에 달한다.
한편 국토부는 녹색건축인증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기준 및 취득세 완화 등 다양한 혜택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하고 있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립학교 등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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