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항구도시 '죽치기 금지' 조례…인생샷 건지려다 40만원 과태료

임종윤 기자 2023. 4. 13.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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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풍광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탈리아의 한 작은 항구도시에서 '죽치기 금지' 조례를 도입했습니다. 이 조례를 어기고 한 자리에 머물렀다간 최대 4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이 부과됩니다.

현지시간 11일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 현지 지역 언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서부의 항구도시 포르토피노의 마테오 비아카바 시장은 부활절 주일이던 지난 9일 이같은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시내 중심지 2곳이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는 데 이 구역은 관광객이 드나드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쇼핑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지만 '인생샷'을 건지겠다며 한 자리에서만 오랜 시간 포즈를 잡으면 조례 위반으로 68∼275유로(약 10만∼4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이 제한구역은 또한, 단체 관광객들의 집결 장소나 크루즈선 승객들의 대기 장소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조례는 지난 주말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일러도 10월15일까지는 유효하고 적용 시간은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런 조례가 도입된 것은 최근 너무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포르토피노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초호화 요트, 크루즈선 등의 인기 정박지로 꼽히지만 상주 인구는 369명에 불과한 초미니 관광지로 지난 주말 동안에만 이곳을 찾은 관광객 수가 6천∼7천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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