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손실 때 배당 못하고 법인세 내… 리츠업계 "법 개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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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산업 활성화를 위해 배당을 늘리고 사내 유보금으로 인해 추가 법인세를 물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 리츠 회사는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투자자의 배당 금액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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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산업 활성화를 위해 배당을 늘리고 사내 유보금으로 인해 추가 법인세를 물지 않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리츠는 투자자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로 이익이 발생 시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투자신탁회사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성남분당을)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리츠산업 발전과 법인세 감면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의 상장리츠는 21개로 미국(213개) 일본(61개) 싱가포르(40개) 등 리츠가 도입된 주요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장리츠 시가총액 비중도 지난해 9월 0.3%로 미국(6.4%) 일본(2.8%) 싱가포르(21.2%) 대비 규모가 작다.
김선태 한국리츠협회 한국리츠연구원장은 "리츠 투자자산의 평가손실만큼 순자산액이 줄어 이익배당한도가 감소하고 배당금액이 작아진다"며 "리츠는 배당하지 못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잔여 금액을 회사 내 유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익배당한도는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적립 이익잉여금, 미실현이익을 제외한 것이다.
현행 상법은 발생이익에서 평가손실을 고려해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도록 하지만 법인세법은 평가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 리츠 회사는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하고 투자자의 배당 금액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한국리츠협회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운영하는 앵커리츠의 경우 투자한 리츠 주식 가격의 하락으로 발생한 평가손실만큼 배당을 못하게 돼 법인세를 추가로 내야 하는 이중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사내 유보금에 해당하는 법인세도 납부해야 한다.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르면 평가손실이 이익잉여금보다 클 경우 배당이 불가하다. 법인세법에 따라 리츠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에 김 원장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 순자산액 감소분인 평가손실만큼 추가 배당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산 감소로 인해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시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원장은 6개월~1년 배당 주기인 국내 리츠의 배당주기를 단축해 월 또는 분기 배당으로 단축할 것도 제안했다.
연기금·공제회 등 지분 30% 이상인 리츠는 인가제 대신 완화된 등록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 개발사업 투자 비율은 자산의 최대 30%로 제한된다. 이에 개발사업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연기금 투자 비율을 상향(50%→70%)해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도 제안됐다.
김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배당가능이익에서 자산평가 손실을 제외하면 현재의 주주에게 유리하지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리츠 청산 시기에 따라 미래 주주의 이익은 줄어들 수 있다"며 "리츠 업계가 요구한 배당 활성화, 법인세 감면에 100% 동의하나 현재 주주와 미래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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