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한번이면 '49억 신고가' 취소…"경제사범으로 처벌해야"

방윤영 기자 2023. 4. 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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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를 뿌리뽑겠다며 경찰청,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과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경제사범에 준하는 확실한 처벌과 함께 거래취소 신고 절차를 만드는 등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허위 계약 신고가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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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를 뿌리뽑겠다며 경찰청, 국세청, 한국부동산원 등과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경제사범에 준하는 확실한 처벌과 함께 거래취소 신고 절차를 만드는 등 처벌 강화와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실거래가를 띄우는 행위는 부동산 상승기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면서 시장 교란 행위로 주목돼 왔다. 지난해 5월에는 강남구 도곡동 A아파트 전용 134㎡가 종전 최고가 대비 6억원 이상 오른 49억4000만원에 거래됐다고 신고됐으나 같은해 10월 돌연 취소됐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허위 계약 신고가 적발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시세 상승으로 수억원의 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가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우리 국민 재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집값 띄우기는 경제사범에 가까운 행위"라며 "실수요자나 주변 사람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경제사범이나 전세 사기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송 대표는 제안했다. 그는 "일반적인 거래를 보면 가격 변동이 10%를 잘 넘지 않는다"며 "적정선을 기준으로 정해서 기준치를 넘어가는 건 불법행위 검증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해야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거래 취소시 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일정한 절차도 요구된다. 박합수 건국대 교수는 "지금은 클릭 한 번이면 쉽게 계약이 취소돼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며 "앞으로는 매매계약서나 배액배상(계약금 지급·반환) 등 근거를 제출해야 취소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주택 매매계약은 개인과 개인 간 거래여서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인센티브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팀장은 "과태료를 불리는 근거 법이 있음에도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건 사인 간 거래이기 때문"이라며 "공인중개사는 이런 사안에 밝기 때문에 신고하면 포상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간 거래 특수성으로 허위 신고 등을 100% 근절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현실을 인지하고 목표치를 조정하되 부동산 시장을 계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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