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매사 충돌하다 퍼주기에만 만장일치 손잡은 여야

2023. 4. 13.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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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도로나 항만 등을 건설할 때 총사업비 1,000억 원까지는 사업성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경제재정소위에서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두 배가량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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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확대, 이제라도 입법 멈춰야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긴급 좌담회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위원들과 참여연대, 경실련 주최로 열렸다. 연합뉴스

여야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도로나 항만 등을 건설할 때 총사업비 1,000억 원까지는 사업성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라 곳간 걱정이 날로 커지는 이 시국에 국민 혈세를 제멋대로 쓰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게 타당한 일인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경제재정소위에서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두 배가량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총사업비 기준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국비 지원 기준은 300억 원에서 500억 원 이상으로 각각 조정했다. 이 금액에 못 미치면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여야가 지난해 말 개정안에 잠정 합의한 상태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예타 기준이 바뀌는 건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물가 상승을 감안한 조치라는데 왜 하필 재정악화 우려가 커진 지금 서두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코로나19로 지출이 늘어 지난해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했고, 경기 둔화로 올해 1~2월 국세 수입 감소폭(15조7,000억 원)은 역대 최대였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지역구 후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 아닌가.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가 퍼주기에만 초당적으로 손을 잡는 건 볼썽사납다. 기존 공항도 문 닫을 판에 20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구경북신공항과 광주군공항에 예타를 면제해주는 특별법을 서로 주고받았다. 대학생의 ‘1,000원 아침밥’을 두고는 원조 논쟁까지 하며 서로 더 퍼주겠다고 경쟁한다.

특히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 재정 건전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예타 면제 확대는 괜찮은 건가. 재정준칙 법안과 연계하겠다면서 그보다 먼저 밀어붙여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이대로면 내년 총선에서 도로를 만들고 다리를 짓겠다는 퍼주기 공약이 난무할 것이 자명하다. 여야 모두 반성하고, 이제라도 입법을 멈추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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