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R&D 예타면제 500억→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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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여야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가 재정 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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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여야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500억 원,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가 재정 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SOC 사업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 공사로 규정했다.
바뀌는 예타 기준은 SOC·R&D 사업에만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 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총사업비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SOC·R&D 사업은 사업성을 따지는 예타 없이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사업 소관 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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