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 정식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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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운영돼 온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 '리브엠(Liiv M)'이 정식으로 승인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KB국민은행의 요청을 수용해 알뜰폰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금융위는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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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 “유통시장 생태계 교란”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운영돼 온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 ‘리브엠(Liiv M)’이 정식으로 승인됐다.
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리브엠 상표로 알뜰폰 사업을 운영해 왔다. 금융권이 처음으로 이동통신업계에 진출한 사례로, 혁신금융 서비스 1호로 지정된 바 있다. 은행 측은 오는 16일 리브엠의 특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비스 제공을 이어가기 위해 금융위에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신고할 경우, 금융위는 부수업무 공고를 통해 법령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 작업이 완료되는 기간인 최대 1년6개월까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법령 정비 후에는 다른 은행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할 수단이 열리게 된다.
이번 사업 승인이 윤석열정부가 추진해온 금산(금융·산업) 분리 완화 흐름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당국은 지난 1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요 추진 업무 중 하나로 금산 분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통신업계는 이용자 이탈을 우려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성명에서 리브엠을 이동통신 유통시장 생태계를 파괴하는 ‘배스’라고 지적하며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병훈·이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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