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타 ‘무력화’한 與野, 나라 곳간은 안 보고 표만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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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어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금액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각각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문가 67%가 '사업성이 없다'고 반대하는데도 예타면제와 예산지원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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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특별법도 합의 처리키로
세수결손에도 재정준칙 무관심
여야가 하루가 멀다 하고 으르렁대도 표를 노린 선심성 정책엔 ‘한통속’이라는 지적이 딱 들어맞는다. 얼마 전 여야가 ‘협력’하기로 한 대구경북(TK) 신공항과 광주 군공항이전 문제만 해도 그렇다. 전문가 67%가 ‘사업성이 없다’고 반대하는데도 예타면제와 예산지원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착공을 위해 토지보상 시점을 앞당기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충남 서산공항과 울산 연구개발 비즈니스 밸리 연결도로 개설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선심성 사업들이 예타면제 조정으로 봇물을 이룬다면 나라살림은 어찌 되겠나.
작년 말 기준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1100조원 돌파도 시간문제다. 세수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올 1∼2월 세수는 54.2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7조원이나 줄어들었다.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대규모 ‘세수펑크(세수결손)’를 면하기 어려운 지경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제정준칙에는 관심조차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퍼주기’가 주원인이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국민의힘도 호랑이 등에 올라탈 것은 불문가지다. 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강제·관리하자는 재정준칙 마련에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국가균형 발전이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해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일이라면 여야가 힘을 합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고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이 나라 곳간을 축내는 것을 조장한다면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어떤 정치인도 국민 혈세를 허튼 곳에 쓰이게 할 권리는 없다. 여야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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