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폭 정시 반영한다면서 교육부 ‘감점’ 가이드라인은 없어

2023. 4. 1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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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어제 공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학생부 학폭 가해 조치 기록의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퇴학(9호)을 제외하고 가장 엄중한 전학(8호)은 졸업 후 2년 동안만 학폭 기록이 보존된다.

또 대입 수시에만 반영하고 있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 전형까지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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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어제 공개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종합대책은 학생부 학폭 가해 조치 기록의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는 퇴학(9호)을 제외하고 가장 엄중한 전학(8호)은 졸업 후 2년 동안만 학폭 기록이 보존된다. 또 대입 수시에만 반영하고 있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 전형까지 확대 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엄벌주의 기조는 학폭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자는 취지다.

학폭 기록 보존기간을 4년으로 해 ‘대학 졸업 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설명이지만, 재수를 하거나 대학 재학 중에 군대 가는 경우를 고려하면 현실감이 다소 떨어진다. 대입에 아예 관심이 없거나 자퇴하는 가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대책이란 지적도 없지 않다. 학폭 조치사항이 정시까지 확대 반영되면 당장 학폭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징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법적 분쟁도 늘어날 게 뻔하다. 정부의 학폭 대책이 가해자 반성과 피해자 회복이 아닌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정시 반영과 관련해 ‘대입에 필수 반영하도록 한다’는 수준의 가이드라인은 제시했지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감점할지는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겼다. 쌍방 다툼 내지 소송 진행 탓에 확정되지 않은 학폭에 대해 대학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셈이다. 물론 대학별로 전형이 달라 교육부가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렇더라도 이런 기준 설정을 대학 자율에만 맡긴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같은 처분이라도 대학마다 감점 기준이 다를 경우 형평성 등의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다분하다.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일만큼 무너진 교권 강화도 중요한 사안이다. 학생 인권만 강조하다 보니 교권은 무너진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는 교사가 학생 지도·훈계를 할 수 없다. 부모의 민원 하나에 벌벌 떨어야 하는 게 요즘 학교의 현실 아닌가. 정부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학폭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다. 교사가 학폭 대응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대 과실이 없는 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한 총리는 “무너져버린 교권을 강화해 학폭을 근절해나가겠다”고 했다. 빈말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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