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언론 콘텐츠 착취 중단해야”

송용준 2023. 4. 13. 0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언론단체들이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통한 '콘텐츠 착취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4단체는 12일 성명을 내고 "네이버의 일방적인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변경과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약관 개정 논란
편집인協 등 언론 4단체 성명

언론단체들이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통한 ‘콘텐츠 착취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4단체는 12일 성명을 내고 “네이버의 일방적인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변경과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뉴스 서비스 제휴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전달했다. 이 내용 중 ‘뉴스 콘텐츠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언론사 등 제3자의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하는 행위 금지’ 항목과 ‘언론사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네이버 계열사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에 뉴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언론단체는 성명에서 “네이버의 일방적인 약관 변경,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자율권·편집권 침해 행위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개정안이 5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의 지식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가 자사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아르(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 역시,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각 단체 대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상생 포럼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참석해 허심탄회하게 토론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방적으로 약관 개정을 강행할 경우 공정위 고발은 물론, 국회 청문 및 법 개정 추진 등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측은 성명에 대해 “언론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최대한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