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학폭에 반드시 불이익”
[앵커]
정부가 오늘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폭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내려온 지 40여 일 만입니다.
이번 대책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을 보강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학교 폭력에는 반드시 불이익이 따르게 한다" 정부 대책의 핵심인데,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는 겁니까?
[앵커]
정시든 수시든 대학 갈 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데, 실제 입시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앵커]
가해자 처벌만큼이나 중요한 건 피해 학생 보호 조칩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앵커]
이번 대책으로 학교 폭력이 입시와 취업에 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려는 각종 소송이 늘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학폭 피해 학생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학교폭력 피해 학생 가족/음성변조 : "돈 있으면 무조건 (소송)할 거 같고요. 권력이나 인맥 다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죠. (학폭위에 대해) 재심을 넣는 순간 (징계) 정지가 되어서 (가해 학생) 애들이 학교를 나오게 되더라고요."]
[앵커]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례도 그렇고 처분 불복에 나서는 가해자들이 많은데 불복 소송, 현재 어느 정도인가요?
[앵커]
'소송 남발'이 이미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불복 절차를 통한 처분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요.
이번 대책엔 들어있습니까?
[앵커]
그런데 사실 소년범죄는 교화에 초점을 맞춘 만큼 소년원에 송치된 사실은 전과기록으로도 남지 않는데 학교 폭력은 처분 기록이 남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죠?
[앵커]
장 변호사님은 실제로 학폭 가해자의 불복소송에 학교 측 변호사로 참여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추가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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