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만 하면 승인”… 청년 전세대출 악용해 돈 가로챈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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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서류만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한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노려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됐다.
A씨와 B씨는 청년 전세대출이 무주택·무소득 청년이면 누구나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 서류 접수 등의 과정만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6개월 동안 성실하게 이자를 내면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A씨 등의 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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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서류만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한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노려 대출금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브로커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또 다른 브로커 B씨와, 이들에 속아 범행에 가담한 C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로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 C씨와 주택 소유자 D씨를 찾아내 서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A씨와 B씨는 청년 전세대출이 무주택·무소득 청년이면 누구나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 서류 접수 등의 과정만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C씨는 ‘가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D씨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1억원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머지 일당과 나눠 가졌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6개월 동안 성실하게 이자를 내면 대출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A씨 등의 말에 속아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편취한 1억원은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도주 중인 D씨를 추적하는 한편, A씨와 B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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