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어머니 살해하고 “심신미약” 주장한 40대에 징역 20년 구형

박세영 기자 2023. 4. 12. 23: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설 명절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다.

12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4)씨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어머니를 살해한 후 집에 머물던 A씨는 명절을 맞아 방문한 동생이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 명절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20년 형을 구형했다.

12일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A(44)씨에 대해 징역 20년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광주 북구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됐다.

어머니를 살해한 후 집에 머물던 A씨는 명절을 맞아 방문한 동생이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어머니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장시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박세영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