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피눈물 범죄"...집값 허위신고 땐 형사처벌

최기성 2023. 4. 1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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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나 매매가를 짬짜미하는 이른바 '집값 작전 세력'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서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시세 교란 행위 조사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계약 6개월 뒤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이 지난해 1분기에는 11.4%였는데, 올 1분기에는 44.3%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세 조작이 의심돼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 대상이 된 천 여건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도 129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박창일 /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장 : 올 1분기까지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집값 반등을 주도하려고 신고가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흥·화성, 서울 서초 순으로 많습니다.]

직전 분기 32.8%로 집계됐던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지난해 11월 기획조사 착수 이후인 올해 1분기엔 7.8%로 줄었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과 세금 징수 기관인 국세청도 참석해 조사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허위로 거래 신고하면 기존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됐지만, 오는 10월부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가격을 짜고 올려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범죄 행위이고요.]

정부는 시세 교란 행위에 대해 올 하반기까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촬영기자 : 김광현

그래픽 : 홍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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