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상의협,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조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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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구자천)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주)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기업의 조건 없는 승인을 조속히 해달라는 건의문을 발송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주) 인수와 관련해 현재 본계약 체결 이후 가장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의 대상 국가 8개 국 중 유럽연합을 비롯한 7개국에서 승인이 이루어졌고, 끝으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만이 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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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구자천)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주)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기업의 조건 없는 승인을 조속히 해달라는 건의문을 발송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주) 인수와 관련해 현재 본계약 체결 이후 가장 중요한 절차라 할 수 있는 기업결합심사의 대상 국가 8개 국 중 유럽연합을 비롯한 7개국에서 승인이 이루어졌고, 끝으로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만이 남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기존 군함용 무기설비를 제작해온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의 군함 부문을 전방통합함에 따라 타 군함용 선박건조 기업에 대한 봉쇄가능성을 우려해 시정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군함용 무기설비의 경우 일반 시장논리가 아닌 정부가 최종 수요자로 참여하는 특수성을 띠고 있다. 삼성전자에게 있어 애플사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사이면서도 반도체와 어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부문에 있어서는 중요한 고객사인 것처럼, 한화그룹의 군함용 무기설비에 있어서도 국내 군함용 선박건조 기업들은 기업결합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이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거래처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려하는 경쟁 제한이나 정보 비대칭의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것이다.
이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주) 인수에 대해 승인 절차 이외에 타 기업에는 없는 감시체계를 따로 두거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통제하는 등의 절차는 또 다른 규제를 만들어내는 일이다"며 "오랜기간 어려움을 겪어온 경남 조선산업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주) 간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조건 없는 승인이 조속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오랜기간 침체일로를 겪어온 국내 조선산업이 글로벌 조선업황의 회복으로 이른바 슈퍼사이클에 진입해 가파른 수주량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경남의 조선업 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는 과거 호황기 수준으로의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며, "하루빨리 투자의 주체가 정해져 경남 조선산업과 지역경제의 재도약에 동력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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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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