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가 MBC 망가뜨려”…최승호 전 사장 ‘블랙리스트 의혹’ 기소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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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승호(62) 전 MBC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최 전 사장 등이 'MBC 정상화위원회'를 통해 특정 노조 소속 직원들을 조사하고, 조합원이 아닌 특파원을 조기 소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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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MBC 망가뜨리며 시작된 문제
오늘날에 이어져…재판 잘 대응할 것”
지난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승호(62) 전 MBC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12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 전 사장과 보도본부장·보도국장 등 전직 임원 및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특정 노조에 속했다거나 다른 노조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조합법은 노조 가입·조직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최 전 사장 등이 ‘MBC 정상화위원회’를 통해 특정 노조 소속 직원들을 조사하고, 조합원이 아닌 특파원을 조기 소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최 전 사장 등이 2017년 파업에 가담하지 않은 기자 88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지난해 11월 일부 기소 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최 전 사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예상대로"라며 "그러나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검찰과 고소를 한 사람들의 상상의 산물이지 실제 존재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재철 (전) 사장 등을 이용해 MBC를 망가뜨린 데서 시작된 문제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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