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R&D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

이두리·김윤나영·윤승민 기자 2023. 4. 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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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정 준칙 미뤄둔 채
500억원→1000억원 상향
총선 앞 ‘표심’ 의식 비판

정부의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지역구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소위에서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새 예타 기준은 SOC·R&D 사업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SOC 사업의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명문화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최종 의결되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는 SOC·R&D 사업은 예타 없이 소관 부처의 사전타당성조사만 받는다.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야 간 재정준칙 법제화 합의가 지연되자 예타 면제 기준부터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의 재정지표에 제한을 두는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은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되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들이 예타 면제 범위 안에서 선심성 사업과 공약을 남발할 수 있다.

기재위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 편의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두리·김윤나영·윤승민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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