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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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최봉기)는 12일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김효린 중구의원에게 당권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대구시당사 회의실에서 김효린 중구의원 징계에 대한 제2차 회의에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를 적용해 이같이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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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최봉기)는 12일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김효린 중구의원에게 당권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대구시당사 회의실에서 김효린 중구의원 징계에 대한 제2차 회의에서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를 적용해 이같이 징계를 의결했다.
시당 윤리위원회는 김 구의원이 지난 2월 15일 중구청 산하 중구도심재생문화재단과 2월 16일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사전 예고없이 방문해 서류를 열람하고 무단 반출한데 대해 2차례에 걸쳐 징계 논의를 했다.
윤리위원회는 "김효린 중구의원의 공무원 갑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선출직 공인으로서 처신에 신중치 못한 점, 당 소속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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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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