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카스테라, 안심하고 드세요"…재검사 '적합' 판정

송종호 기자 2023. 4. 1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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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재검사를 한 결과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방부제 성분인 안식향산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지난달 24일 긴급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재검사에선 안식향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 조치는 11일자로 철회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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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인지방식약청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
식약처 "회수 조치명렁 11일자로 철회"

[서울=뉴시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재검사를 요청한 미니 카스테라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적합 판정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회수 조치가 내려졌던 수입 미니 카스테라(수입·판매 피티제이코리아) 제품이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재검사를 한 결과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방부제 성분인 안식향산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지난달 24일 긴급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재검사는 피티제이코리아가 요청해 이뤄졌으며 경인지방식약청이 재검사를 했다. 재검사에선 안식향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 조치는 11일자로 철회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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