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카스테라, 안심하고 드세요"…재검사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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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재검사를 한 결과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방부제 성분인 안식향산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지난달 24일 긴급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재검사에선 안식향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 조치는 11일자로 철회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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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인지방식약청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
식약처 "회수 조치명렁 11일자로 철회"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회수 조치가 내려졌던 수입 미니 카스테라(수입·판매 피티제이코리아) 제품이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재검사를 한 결과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방부제 성분인 안식향산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지난달 24일 긴급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이번 재검사는 피티제이코리아가 요청해 이뤄졌으며 경인지방식약청이 재검사를 했다. 재검사에선 안식향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 조치는 11일자로 철회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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