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들, 정부 배상금 수령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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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기로 결정한 지 한 달 만에 첫 지급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부 피해자 유족들에게 최근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했다.
지난달 정부는 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에 일본 피고기업이 내야 할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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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기로 결정한 지 한 달 만에 첫 지급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유족이 작성한 배상금 수령 동의서엔 ‘수령과 동시에 일본 피고 기업에 관한 채권을 포기한다’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의 돈을 받으면, 앞으로 일본 측에 배상 책임을 물을 권리를 완전히 잃게 된다는 점을 마지막 동의서에 언급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지난달 정부는 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에 일본 피고기업이 내야 할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 일부는 △일본의 사과 △피고 기업의 배상금 지급 등 핵심 조건이 빠진 졸속 해법이라며 반발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배상금 지급 현황 등에 대해선 추후 공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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