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 만취 운전한 20대...난폭운전하며 도주하다 붙잡혀
우정식 기자 2023. 4. 12. 22:34
혈중알코올농도 0.258%...면허 취소 수치보다 3배 가량 높아
무면허 상태로 만취 운전을 하던 20대 운전자를 경찰이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았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2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한 도로에서 약 10㎞거리를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구 주월동 도로를 운전하던 도중 순찰 중이던 경찰차를 목격한 후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급발진하며 도주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뒤쫓자 A씨는 시속 90㎞가 넘는 속도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는 등 난폭운전을 하며 달아났다.
당시 도로 상황과 안전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던 경찰은 대로인 풍암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도주 차량을 멈춰 세웠다. 경찰에 적발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로 면허 취소 수치보다 3배 가량 높은 만취 상태였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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