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허점 악용해 1억 받아 꿀꺽…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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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브로커인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돈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과 주택 소유자를 모집해 서로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 행세를 한 C씨는 미리 섭외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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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청년 전세대출의 허점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브로커인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브로커 B씨와 가짜 임차인 역할을 한 C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은행에서 전세 대출금 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돈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과 주택 소유자를 모집해 서로 허위 임대차 계약을 맺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 행세를 한 C씨는 미리 섭외된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 대출금을 받아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거부 여부 확인 없이 대출해주는 청년 전세 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를 통해 이들을 붙잡은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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