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들 감금해 100회 넘게 성폭행…60대 중국男 ‘징역 18년’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ddoku120@mk.co.kr) 2023. 4. 1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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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사진 = 연합뉴스]
10·20대 탈북 여성들을 수년간 감금한 뒤 음란 화상채팅을 시키고 100회 넘게 성폭행한 60대 중국 동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2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성적착취유인, 영리유인, 음란물유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4억252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중국 동포인 A씨는 2013년 4월 탈북 여성인 피해자 B씨를 탈북 브로커를 통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속였다. 그는 공범인 전처와 공모해 탈북 여성들에게 음란채팅을 시켜 남성들로부터 유료 결제를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한 피해 여성들을 위협해 가두는 등 2019년 8월 15일까지 이들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이들을 130여 차례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득과 성적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아 존엄성을 훼손했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을 전처에게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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