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가구담합’ 혐의 8개사 공정위에 고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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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2일) 한샘·에넥스·넥시스·우아미 등 8개 가구업체와 임직원 10여 명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수사 대상 가구회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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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가구회사들의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2일) 한샘·에넥스·넥시스·우아미 등 8개 가구업체와 임직원 10여 명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특판 가구 납품사를 정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담합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기소하기 위해선 전속 고발권을 가진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합니다.
당초 수사망에 오른 가구 업체는 9곳으로 알려졌으나 담합을 자진 신고한 현대리바트는 형벌 감면, 즉 리니언시 대상이 돼 고발 요청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수사 대상 가구회사들을 상대로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등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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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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