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 방음터널 화재 사고 관계자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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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한 파견업체 직원 1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5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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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5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화재 당시 관제실에서 근무한 파견업체 직원 1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5명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를 구속기소 하고,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제이경인에 고용된 용역업체 직원들이다.
또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해당 트럭 소유업체 대표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불이 난 사실을 알고 나서도 비상 대피 안내 방송을 하지 않는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따르지 않아 인명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차 운전자 B씨는 최초 발화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에 대한 관리를 평소 소홀히 해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그가 몰던 트럭은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고, 2020년에도 고속도로에서 불이 났으나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아울러 B씨는 불이 확산하자 터널 내 300m 구간을 걸어서 대피하는 동안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곳을 지나쳐 피해 확산을 방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트럭을 보유한 업체 대표의 경우 차량 난간대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 화물차를 임의로 구조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경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관제실 근로자(용역업체 직원) 1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대피 조치 등이 관제실의 독자 판단으로 이뤄지고, 당시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해당 파견업체 관계자가 제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화재 당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안을 달리던 B씨의 트럭에서 처음 불이 난 뒤 화재에 취약한 폴리메타크릴산 메틸(PMMA)로 된 방음터널 벽과 천장으로 옮겨붙으면서 급속히 확산했다.
불은 2시간여 만에 진화됐으나 총 길이 840여m 방음터널 중 600m 구간이 훼손됐고, 차량 44대가 불길에 휩싸인 터널 내부에 고립돼 5명이 사망하고 56명이 다쳤다.
안양=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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