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으로 환치기…수출업자 검거

한웅희 2023. 4. 1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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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돈을 받아 수출업체에 대금으로 전달한 이른바 '환치기업자'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40대 수출업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4월 중국인 수입업자 B씨로부터 보이스피싱 불법 이익금 4천600만원을 받아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금으로 전달하고 수수료 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내에서 현금으로 수출대금을 수령한 A씨 법인과 대금을 건네받은 수출업체 2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보이스피싱 #환치기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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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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