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학은 그만"...심의 끝까지 가해자 출석 정지 가능

장아영 2023. 4. 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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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장 원하는 조치는, 자신을 괴롭힌 가해자를 다시 안 보게 해달라는 건데요.

사흘뿐이어서 실효성이 없었던 즉시분리 조치 의무 연장과 함께, 심의가 끝날 때까지 가해자의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분리 조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가장 원하는 건 가해자와의 분리지만 지금까진 피해자가 도망치듯 전학 가는 일이 더 많았습니다.

[A 씨 /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 : 가해 아이랑 계속 마주친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그냥 일찍 이사를 하자.]

[B 씨 / 학교폭력 피해자 아버지 : 지금도 가해자가 우리 아들 앞에서 웃으면서 지나가고 (저희는) 피해자인데도 전학을….]

학폭 발생 직후 '즉시분리' 조치가 있지만 사흘에 불과했고, 학폭위 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소 한 달, 소송으로 길어질 경우 2년 가까이가 걸리는데 이 사이에 학교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딱히 없었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번 종합 대책에선 즉시분리를 7일로 늘리고 '학교장 긴급조치'에 7호 '학급교체'를 추가했습니다.

또 기존 10일 이내였던 '출석정지'도 '심의 결정 때까지'로 늘리고, 피해자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가해자가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갔을 때 지금까지는 피해자 의견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는데,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칩니다.

퇴직 교원, 경찰, 상담전문가가 피해학생의 상담과 학습, 법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제도도 신설합니다.

[장상윤 / 교육부 차관 : 심판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체계적이지 않고 사각지대가 있다는 쪽의 문제 인식을 가지고….]

교권 강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학폭 대응을 잘못했다며 교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서로 피해가 있거나 서로 가해를 했거나 아주 모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시분리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것을 즉시분리해야하는 부담을 (교사가) 안고 있고, 소송에까지 시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에요.]

전체적으로 2012년 학폭 대책의 '분리·처벌주의'를 더욱 강화한 건데, 학생들이 사건 발생 즉시 분리돼 학교가 교육적 조정 기능을 할 여지가 있겠느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입학할 때부터 '학교폭력을 행사하면 정학, 퇴학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의 '책임 계약서'를 쓰는 미국 사례를 들면서, 예방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장아영입니다.

YTN 장아영 (jay24@ytn.co.kr)

촬영기자 : 염덕선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이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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