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엄정 처벌..."기록 보존 늘리고 대입 반영 확대"

김현아 2023. 4. 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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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이 4년간 남고, 모든 대학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졸업 후 기록 삭제 시에도 반드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받게 하고, 강제 전학 이상 처벌을 받은 학생은 무조건 4년간 기록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학교 폭력 대책, 먼저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고도, 소송으로 1년 가까이 전학을 미루며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전학 간 학교에서도 "장난을 학교폭력으로 몰았다"며 반성은커녕 피해자 탓으로 일관했고, 졸업 직전엔 생활기록부에서 강제 전학 기록마저 삭제했습니다.

정부는 잘못된 온정주의로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의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는 인식을 학교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먼저, 학교폭력으로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강제 전학 처분은 지난달 삭제 규정을 없애 무조건 4년간 학교 폭력 처분 기록이 보존됩니다.

심의위가 열리기 전까진 가해 학생 자퇴를 막아 학생부 기록 전 자퇴하는 '꼼수'도 차단했습니다.

2차 가해를 막는 '접촉·협박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학생부 기록이 남는 6호, 출석정지 이상 조치도 의무화됩니다.

학교폭력 조치 기록 삭제 규정도 강화합니다.

졸업 전 심의로 기록을 없애려면 반드시 피해 학생이 동의해야 하고 가해자가 불복 소송을 냈는지 확인하게 해 소송 남발을 막고 가해자가 정말 반성해야 기록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웠습니다.

가해 학생은 또, 정시를 포함해 대학 입시 모든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 설문 결과 가해자 정시 불이익 조치와 학생부 보존 기간 연장 모두 찬성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며 처벌 강화 배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엄벌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은 또다시 맞신고와 심의 신청만 급증하는 결과를 낳고 진정한 반성과 화해를 막는 부작용을 키울 거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영상편집 : 전자인

그래픽 : 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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