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미니 카스테라'…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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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중단·회수 결정을 했던 '미니 카스테라'(수입·판매 피티제이코리아)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최초 검사를 통해 이 제품에서 보존료로 쓰일 안식향산이 기준치 초과 검출되자 지난달 24일자로 회수 명령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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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중단·회수 결정을 했던 ‘미니 카스테라’(수입·판매 피티제이코리아)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안식향산은 일종의 방부제로써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쓰인다. 일부 식품에서 소량이 허용되나 빵류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최근 중국산 카스테라 제품에서 안식향산이 0.4422g/㎏ 검출됐는데, 이는 부적합 기준치인 0.006g/㎏의 73배를 넘는 수치다. 식약처가 긴급 회수 명령을 내렸지만, 국내에 수입된 15t의 물량 대부분이 이미 시중에 팔려 회수할 물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재검사는 업체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진행한 재검사에서는 안식향산이 검출되지 않았고 지난 11일자로 회수 명령 조치가 철회됐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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