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미니 카스테라' 재검사 결과 '적합'…식약처, 회수 명령 철회

김천 기자 2023. 4. 12. 22:0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티제이코리아 '미니 카스테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판매 중지·회수 조치가 내려졌던 수입 미니 카스테라(수입·판매 피티제이코리아) 제품이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재검사를 한 결과 최종 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카스테라 제품은 방부제 성분인 '안식향산'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돼 지난달 24일 긴급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번 재검사는 피티제이코리아가 요청해 이뤄졌으며 경인지방식약청이 재검사를 했습니다. 재검사에선 안식향산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 명령 조치는 어제(11일)자로 철회했음을 알린다"고 전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