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에 갇힌 ‘50억 클럽 특검법’…정의당 “안 되면 패스트트랙”
이정미 정의당 대표(사진)는 12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4월 임시국회 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두 특검에 대한 ‘패스트트랙 연대’에 나설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상임위(법사위) 자체에서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 본회의로 가지고 와야 하고,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절차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국민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되면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8개월 정도가 될 것”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것을) 4월 임시국회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패스트트랙을 활용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50억 클럽 특검을 합의해서 법사위까지 갔는데도 이런 상황이면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고려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이 문제를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했다. 앞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전날 민주당 단독 의결로 법사위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반대로 전체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김 여사 특검법은 국민의힘 반대로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한 공조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0억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통과시키자고 정의당에 제안한 바 있다.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180석이 필요해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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