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효린 중구의원 당원권 6개월 정지

우동윤 2023. 4. 1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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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는 공무원에 대한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김효린 중구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대구시당 윤리위는 선출직 공인으로서 처신에 신중하지 못했고, 당 소속 지방의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예고 없이 방문해 특정 서류를 열람한 뒤 무단 반출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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