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구속기한 연장

최예빈 기자(yb12@mk.co.kr) 2023. 4. 1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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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구속 기한이 연장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2일 이 전 부지사의 추가 기소 사건(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함께 구속 기한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방 부회장에 대해선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뇌물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 기소됐다. 방 부회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이 전 부지사와 함께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이들은 오는 14일 0시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전 부지사는 최장 6개월 동안 수감중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이 지난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사건에 연루돼있다. 다만 그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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